외교부 "한미방위비협정 비준안 내달 5일 국회통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21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다음 달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대한 공청회가 다음 달 초 열려 여러 궁금한 사항들을 토의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공청회,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이변이 없는 한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오전 9시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 발효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이어서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 중 제11차 SMA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예산전용을 검토 중인 사업 목록에 경기 성남의 '탱고' 지휘통제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이 두 곳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진행하는 건설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