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예정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3-21 15:42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예정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가 대상이며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년간이다.

도는 국가산단 예정지 급격한 지가 상승 등 투기적 거래를 예방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와 인근 지역 6.32㎢는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0년 4월 12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들 구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가 따른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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