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차린 경찰간부, 단속정보 알려주고 뇌물도 챙겨(종합)

입력 2019-03-21 15:16
성매매 업소 차린 경찰간부, 단속정보 알려주고 뇌물도 챙겨(종합)

검찰, 뇌물수수혐의 추가 기소…업주로부터 승용차받고 단속정보도 유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뇌물수수죄 등이 추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단속정보를 받는 대가로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47)씨 등 5명(구속 2명·불구속 3명)을 재판에 넘겼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중국 동포(조선족) C(44)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업소로 운영할 상가와 투자자를 직접 물색했으며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은 C씨를 통해 찾았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했다.

지난해 5월 손님의 112 신고로 경찰이 A 경감의 업소로 출동했으나 업주 행세를 한 C씨만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1주일에 2차례 관할 경찰서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데 A 경감이 운영한 업소에 단속을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단속 업소는 전적으로 생활질서계장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A 경감은 또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천만원 상당인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B씨를 직접 조사하며 처음 알게 됐고, B씨를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바꿔줘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이후 B씨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해서 B씨에게 정부합동단속정보 등을 알려줬다.

B씨의 성매매 업소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A 경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손님인지 단속 경찰관인지 알려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성매매 업소에 투자를 했을 뿐 업주는 아니었다"며 "B씨에게서 받은 차량도 빌려 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기 부천 지역 법조 브로커(52)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A 경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뇌물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단속 권한을 악용해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불법이익을 얻었다"며 "성매매 업소 수익금 1억8천만원은 전액 추징하거나 추징보전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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