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한 경찰 간부,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차량받고 단속정보 유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뇌물수수죄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단속정보를 받는 대가로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47)씨 등 5명(구속 2명·불구속 3명)을 재판에 넘겼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중국 동포(조선족)인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1천만원 상당의 K7 차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 부천 지역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A 경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뇌물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단속 권한을 악용해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불법이익을 얻었다"며 "A 경감은 다른 성매매 업소에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으며 부서 이동 이후에도 단속정보를 계속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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