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사 훈격 상향 요구에 보훈처 "현행법상 어려워"
울산 북구의회 "상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북구 출신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의 훈격을 상향해 달라는 북구의회 요청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 재심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2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구의회가 지난달 보낸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해 최근 회신 공문을 보내 이같이 답변했다.
공문에서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제출한 서류(결의문)는 진술서이므로 새로운 자료 발굴 등 재심사 사유가 없다"며 "훈격 상향을 위한 공적 재심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박 의사는 이미 조선국권회복단 결성, 대한광복회 결성 및 총사령 역임, 친일파 처단 지휘 등의 공적으로 1963년 독립장에 서훈됐다"며 "재심사가 어려운 것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상훈법 제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올해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서훈된 것과 관련해서는 "서훈 상향이 아니라 광복 이후 3·1 운동과 독립운동 상징으로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추가 서훈'임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달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 전국 의회에 박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보냈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박 의사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도 서훈 등급은 3등급에 머물러 있다면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 등급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은 "서훈 대상자 공적을 재평가할 수 있는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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