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무조건 중징계' 충남교육청 징계 강화

입력 2019-03-21 10:43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무조건 중징계' 충남교육청 징계 강화

5월 1일부터 첫 음주운전 적발에도 적용

(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교육청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오면 오는 5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더라도 초범이면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고,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은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만큼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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