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공갈단 6명 일망타진…3명 추가 검거

입력 2019-03-21 09:59
수정 2019-03-21 10:07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공갈단 6명 일망타진…3명 추가 검거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64)씨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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