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신미약 감형에 검찰·법원 엄격해져…국민 뜻 모은 결과"
금천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청원 답변…"합당한 죗값 치를지 지켜볼 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청와대는 20일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우리 사회 기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한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21세 여성의 아버지가 올린 것으로,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사유로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8일까지 11월 17일까지 진행돼 21만6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입대 이후 석 달 만에 적응 장애로 의가사 제대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지난 2월 8일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정 센터장은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에 아버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획범죄가 아니며 반성하고 있단 점을 참작해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태"라며 "피의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될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의무'에서 '임의'로 바꾼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이 통과됐다.
정 센터장은 지난 2월 대법원이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형량을 높인 2심 판결을 확정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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