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협의보상 불발 '통합 청주시청' 예정지 수용재결 신청
청주병원·청석학원 등 토지·지장물 소유자에게도 통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청사(이하 '새 청사') 건립 예정지 중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1만41㎡)와 지장물 4동 등에 대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들 토지, 지장물 소유자와 함께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이런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청주병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주화파크 및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소유 부지가 수용 재결 신청 대상이다.
시는 그동안 8회에 걸쳐 협의보상에 나섰으나, 청주병원·청석학원 등은 두 번의 감정평가로 매긴 보상가가 적다며 보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지방토지수용위는 상반기 중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수용재결이 이뤄지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추진한 새 청사 부지는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전체 2만8천459㎡이다.
이 가운데 매입 대상 부지는 1만5천321㎡이며 지금까지 34% 5천280㎡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토지, 건물, 영업손실 보상금 등 전체 496억원 중 33% 166억원을 보상했다.
시 관계자는 "수용 재결 신청은 청사 분산 배치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5년까지 문화기능을 겸비한 새 청사를 건립한다는 목표 아래 2022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시 출범 이후 현 시청사를 본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관동이 낡고 비좁아 본청 부서는 본관동과 제2청사(옛 청원군청), 우민빌딩 등에 산재해 있다.
청사를 새로 건립할 때 본관동은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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