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합니다"(종합)

입력 2019-03-20 16:22
"강원도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합니다"(종합)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가구…연간 60만∼144만원 지급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가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 월세 등을 현금으로 주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무주택가구로 중위소득 200%(2인 가구 기준 581만3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가구 소득에 따라 3년 동안 월 5만∼12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아내가 강원도 밖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5월 31일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별 공고문 또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일 "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내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강원도형 특화사업이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