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신분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2년
법원 "경찰공무원으로 죄질 불량…피해자와 합의 참작"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법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세종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5%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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