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경찰 고발

입력 2019-03-20 14:37
국세청,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경찰 고발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유명 클럽…국세청 "봐주기 의혹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과거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60억원을 추징하고 대표를 고발했지만, 실제 탈세 액수는 그보다 더 크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도 사실상 강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실상 '바지사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세청에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레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과 세무당국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때 언급된 장소가 클럽 아레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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