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부대 동의 없이 최고 45m 높이 건축 가능

입력 2019-03-20 11:00
파주시, 군부대 동의 없이 최고 45m 높이 건축 가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육군 제1보병사단·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1사단 관할 지역 중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등 36개 지역(67만6천765㎡)은 높이 5.5m∼45m까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9사단 관할 지역은 월롱면 덕은리, 야동동, 문발동, 신촌동 일원 3개 지역(157만7천731㎡)으로 높이 15m∼20m까지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들 지역 주민은 건물을 지으려면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할부대와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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