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모녀 첫 재판 4월로 연기
4월 16일 오후 첫 재판…담당 판사도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4월로 미뤄졌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애초 이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담당 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로 바뀜에 따라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에 배당된 이 사건은 오창훈 판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이 고급 가구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원목 마루 등을 수입하면서 1억여원의 운임과 세금을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한 업무상 배임 의혹도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세관 당국 조사 때 포함된 밀수입과 수입 물품 허위 신고 혐의 가운데 일부도 공소 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김앤장·세종·태평양·화우 등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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