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F "오주한, 한국대표 선발 가능"…한국기록 인정은 아직

입력 2019-03-20 08:46
IAAF "오주한, 한국대표 선발 가능"…한국기록 인정은 아직

오주한 측 "2020년 도쿄올림픽 동메달 목표로 준비"

대한육상연맹 "한국기록 인정은 다른 문제…논의의 여지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케냐 출신 마라토너 오주한(31·케냐명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이 태극마크를 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꿈을 꾼다.

문서상의 걸림돌은 사라졌다.

대한육상연맹과 오주한의 대리인 오창석 백석대 교수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오주한의 국가대표 자격 재심사'를 요청했고, 최근 IAAF로부터 "오주한이 3월 7일부터 한국 대표로 뛸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오창석 교수는 20일 "지난해 12월 처음 '국가대표 자격 재심사'를 요청했을 때 IAAF에서 '오주한이 한국에서 머물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그래서 2월 청양군수와 변호사의 공증 등이 담긴 서류를 다시 제출했고, 자격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주한은 지난해 7월 법무부 특별귀화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9월 최종면접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애초 IAAF는 "오주한은 2021년 8월부터 한국 국가대표 자격을 얻는다"라고 통보했다.

IAAF는 지난해 7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국적 변경 선수의 국가대표 출전이 가능한 시점을 'IAAF 승인 신청 후 3년 뒤'로 정한다"고 밝혔다. 종전 '한 나라를 대표해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귀화 후 3년이 지나야 새로운 나라의 대표로 뛸 수 있다. 국가대표 경력이 없는 선수는 귀화 1년 뒤 새로운 국가의 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오창석 교수는 "재심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주한이 귀화 절차를 마무리하자, 대한육상연맹도 적극적으로 IAAF에 재심을 요청했다. 결국, IAAF가 재심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내렸고 오주한의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열렸다.

오창석 교수는 "오주한이 2015년부터 한국(청양군청)에서 월급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국제마라톤 등 한국에서 열린 대회만 뛰었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IAAF도 오주한이 '귀화 절차는 2017년에 완료했지만, 그 전부터 귀화를 원했고 3년 이상 한국에서 뛴 경력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오주한은 '도쿄올림픽 동메달'을 목표로 뛴다.

오창석 교수는 "올해 9월 국제대회에 출전해 도쿄올림픽 기준기록(2시간 11분 30초) 통과를 노리고, 내년 2월에 도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해 현지 적응을 할 예정이다"라며 "2020년 8월에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올림픽 시상대에 서는 게 오주한의 목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주한이 2021년에야 한국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실망하는 눈치였다. 이제는 더 의욕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며 "케냐에 머무는 오주한의 아내와 아들, 딸도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오주한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주한의 개인 최고 기록은 2016년 3월 서울국제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05분 13초다. 그는 2017년에도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06분 57초로 우승했다.

오창석 교수는 "올해 9월에 꼭 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주한이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뛸 길은 열렸지만, 한국기록 인정 여부는 또 다른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육상연맹은 오주한의 국가대표 출전 자격 시점을 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록 인정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다.

대한육상연맹 관계자는 "국가대표 출전 자격과 한국기록 인정은 다른 문제다. IAAF가 오주한의 한국 국가대표 자격 획득 시점을 올해 3월 7일로 당긴 건 '예외 규정'이다"라며 "오주한의 한국기록 인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3년 유예'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육상연맹이 현재 규정을 유지하면, 오주한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기록(2000년 이봉주 2시간 07분 20초)을 넘어서며 메달을 획득해도 한국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대한육상연맹은 "오주한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맹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기록 인정 여부 또한 연맹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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