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연임' 놓고 찬반 공방…검찰고발·성명전

입력 2019-03-19 17:19
'조양호 회장 연임' 놓고 찬반 공방…검찰고발·성명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시민단체, 조양호·조원태 강요죄 등 검찰에 고발

대한항공 전직임원회 "외부세력 개입 중단·금융자본논리 안전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달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두고 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회장 연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직원·단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조 회장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주주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증거물로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이 일반 승무원들에게 보낸 위임장 제출 협조 이메일과 제보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한항공 사측이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항공 사측이 위임장 작성을 권유한 시점은 합법적인 기간이 아니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의결권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를 신고한 시점은 이달 11일로, 14일부터 위임장 권유가 가능한데, 사측은 이달 8일부터 이미 위임장 작성 권유 서류를 발송하며 법을 어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조원태 등 관련 임원에 대한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이날 '외부 세력'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직임원회는 성명에서 "최근 대한항공 내외에서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부 세력의 행위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대주주 일가의 일부 개인적 잘못과 확정되지 않은 각종 피의사실로 회사 전체를 비상식,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몰아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 하는 외부 단체는 그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전직임원회는 또 "행동주의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 논리가 민간항공기업 경영에 개입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 항공산업의 장기적 발전도 요원하게 된다"며 KCGI의 경영제안 행위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직임원회는 "회사의 문제는 내부의 합법적인 대화창구를 통해 임직원 간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부 직원이 대한항공 모든 임직원의 대변인 인양 외부로 나가 불만 사항을 퍼트리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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