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검사님 웃지마세요"…재판장 "그건 재판장이 지적할 일"

입력 2019-03-19 17:06
임종헌 "검사님 웃지마세요"…재판장 "그건 재판장이 지적할 일"

林, 주요 쟁점 직접 변론…비위판사 징계 직무유기엔 "대검이 직무유기"

검찰, 차명폰 개설 등 증거인멸 정황 공개에 "나쁜 인상 심으려 해" 반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 주요 쟁점에 대한 '변론'을 폈다.

그는 우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대법원장의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보관실이라는 기구나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를 중심으로 공보·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각 부처의 상황적 예산편성 전략의 하나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이 이 같은 주장을 펴자 공소유지에 참여한 한 검사가 웃었고, 이를 본 임 전 차장은 정색하며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장에게 "이건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임 전 차장에게 "방금 검사를 향해 지적한 건 변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건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이 "앞으로 그런 발언을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주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임 전 차장은 이날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오히려 "대검의 직무유기"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대검에서 비위 사실 정보가 담긴 한장 반짜리 문건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건 맞지만, 이건 정식 비위 사실 통보나 수사개시 통보가 아니었다"며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다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게 정식 절차인데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건 대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이 보낸 첩보 내용에 근거 자료를 적시한 만큼 법원행정처에서 대검에 자료를 요청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며 "정식 통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변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임 전 차장은 증거인멸 정황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여직원의 남편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판사들에게 전화해 '수사를 받으면 최소한만 얘기해달라'거나 '내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중히 진술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에서는 136개의 파일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검찰은 제가 2017년 중반부터 2018년까지 (관계자들과) 수많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2018년 2월 법원의 3차 조사 이후엔 2번 정도밖에 없다"며 "검찰이 횟수를 부각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나쁜 인상을 심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심의관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이들 심의관이 검찰에서 제가 '내가 한 얘기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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