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투자사기 행각 30대 주부 구속…피해액 200억 육박

입력 2019-03-19 16:27
유사수신·투자사기 행각 30대 주부 구속…피해액 200억 육박

3년간 '돌려막기'식으로 수익 지급하다 덜미…"종교에 기부하려고" 진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3년간 200억원대 유사수신·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주부 홍모(37)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해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주변 지인 등 피해자 113명을 상대로 약 198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아버지가 제2금융권 이사인데, 중국에서 한약재 수입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건네면서 투자하면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늦게 투자한 사람이 낸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26명에 대해서는 아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86억원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뿐 아니라 사기 혐의까지 적용됐다.

홍씨는 돈을 떼인 피해자 20여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기부금을 모으고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홍씨가 실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극히 적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3억원 가량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믿은 종교는 범행과도 무관하며, 사이비 종교도 아니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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