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김상교 체포 정당성 결여…적법절차도 어겨"(종합)

입력 2019-03-19 14:54
수정 2019-03-19 14:58
인권위 "경찰, 김상교 체포 정당성 결여…적법절차도 어겨"(종합)

"미란다원칙 미고지·의료조치 미흡…처리 과정도 부풀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김 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료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범 체포 시 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부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또한,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김 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해 갈비뼈 등을 다쳤는데도 의료조치가 없었다며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김 씨가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김 씨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김 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김 씨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제지하지 않았다"며 "김 씨와 클럽 직원들을 떼놓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의 신고내용을 들어 양측의 2차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씨의 피해 진술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이를 직접 확인하려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김 씨의 항의에 경찰관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경찰이 신속한 현장 조치와 2차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은 당시 체포 상황을 상당 부분 사실과 달리 문서로 작성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김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도 않아 미란다원칙이라는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한 차례 욕설하고, 약 20초간 항의하자 김 씨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3분 만에 체포했다"며 "실랑이 등 당시 상황과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체포는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 남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당시 의료조치에 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김 씨를 2시간 반가량 대기시켰다"며 "이는 김 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과 체포를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수사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함으로써 부당하게 인신을 제한하지 않도록 업무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외부자문 등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인권위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만간 공식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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