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선거제·개혁법안 합의안 추인…"5·18법 꼭 포함돼야"

입력 2019-03-19 12:05
수정 2019-03-19 16:34
평화, 선거제·개혁법안 합의안 추인…"5·18법 꼭 포함돼야"

패스트트랙에 5·18법 제외되면 공조 참여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민주평화당은 1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및 위원이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을 추인했다.



전날 의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한 평화당은 이날 다시 의총을 개최, 2시간가량 다시 논의한 끝에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기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걸림돌 중 하나가 없어졌다. 그동안 평화당 내부에선 호남지역 의석축소 우려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장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에서 5∼7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할당하면 8∼9석이 늘어 전체적으론 호남을 대변하는 정치역량이 축소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공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시종일관 이야기한 부분이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5·18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명분이 없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달했고, 의총에서도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오늘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라며 "5·18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선거제 패스트트랙도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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