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영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19-03-19 09:57
최기문 영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 기각

(영천=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고법이 최근 최 시장에 대한 영천시선관위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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