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유전자편집 식품 '안전성 심사' 없이 판매 허용한다

입력 2019-03-18 21:04
日정부, 유전자편집 식품 '안전성 심사' 없이 판매 허용한다

'유전자편집식품≠유전자변형식품(GMO)' 판단…소비자들 "미지의 위험"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유전자를 변이시켜 만드는 '유전자편집 식품'을 안전성 심사 없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이 부처 내 전문가 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전자편집 식품에 대해 독성, 발암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자는 대신 어떤 유전자편집을 했는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는 소비자에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식품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판매된다.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이런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유전자편집 식품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염기서열의 순서를 바꾸는 등의 변이를 일으킨 식재료로 만든 식품이다. 새로운 유전자가 편입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유전자변형 식품(GMO)과 다르다.

유전자편집을 활용하면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거나 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확량이 많은 쌀,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감자, 몸이 큰 도미,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많이 든 토마토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유전자편집 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유전자편집이 안전성 면에서 품종 개량이나 자연 상태의 돌연변이와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에 참여한 소네 히로히토 니가타대 교수는 "유전자편집의 안전성은 기존의 품종 개량 기술로 만들어진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국가와 연구자들이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의 이런 방침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소비자단체연합회는 "유전자편집으로 새로운 알레르기 원인물질이 생기는 등 미지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고서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유전자편집 식품을 먹게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유전자편집 식품에 대해 GMO와 같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 정반대 방향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작년 7월 "돌연변이 생성으로 얻은 생물은 GMO"라면서 "유전자편집 식품도 GMO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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