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활시설서 장애인 폭행한 30대 직원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재활원에서 장애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청주 모 재활원 직원 A(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재활원에서 일하면서 지적장애인 B(34)씨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A씨는 배변 지도 과정에서 B씨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인권 침해 행동은 인정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위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재활원 측은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 처분했다.
A씨는 이 재활원에서 15년가량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 가족은 지난 4일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재활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