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현역입영연기원 제출…병무청 "사유 보고 신중검토"
병무청장, '도피성 입대' 막는 직권 입영연기 가능토록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승리가 오늘 오후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면서 "연기 사유를 보고 그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리의 입영 일자는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18~20일 사이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입영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병무청의 설명이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5일 '입장'을 통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비롯해 과거 사례에 견줘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역입영연기원 제출한 승리...병무청 "보완요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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