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불법촬영 전력' 성균관대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해 내년 초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앞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모(31)씨는 현재 성균관대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내년에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1년 4월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재학 중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다른 남학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출교 조치를 받았다.
2011년 6월 구속돼 징역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박씨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다시 응시해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다.
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2016년 박씨의 재학 사실이 알려지자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의사국시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상대로 매년 1월마다 치러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사국시 합격률은 지난 5년 평균 약 94%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박씨가 내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으며,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사는 환자의 노출된 신체를 직접 대하는 만큼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정치권이나 의사협회 등이 나서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