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성 문구' 경남 학생인권조례 수정안도 반대…폐기하라"
반대단체들 잇따라 기자회견…찬성단체, 19일 교육감 면담 뒤 입장 발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들이 18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은 '면피성 문구'를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연합은 제7조 종교의 자유 조항을 두고서는 "사이비 종교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교사의 훈계조차 징계 권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7조 성인지 교육 조항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 성 정체성의 혼란을 조장할 수 있고, 해당 분야 강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다소 황당한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을 상대로는 해당 조례안의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전에는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이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성 문란을 조장하고 학생을 정치 도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 제정을 촉구해온 단체 측은 수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찬성 측 일각에서는 수정안이 원안보다 일부 후퇴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오는 19일 교육감과 면담을 한 뒤 다시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원안 공개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터 조례안 수정 작업을 진행해 최근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정안은 기존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곳곳에 단서 조항을 추가로 달았다.
반성문·서약서 강요 금지 조항에는 "다만,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학생의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덧붙인 점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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