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학생들 택시요금 감면…23일부터 복합할증 대상 제외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국립한국교통대·지역 법인택시 6개 업체와 '택시요금 복합할증 제외'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교통대나 인근 원룸촌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복합할증(거리당 요금의 60%)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통대는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다.
복합할증제는 원거리까지 이동한 택시가 승객을 데려다준 뒤 빈 차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손실 보전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은 1천500원∼2천원을 더 내야만 했다.
오는 23일부터 택시기본료 인상(2천800원→3천300원)까지 이뤄지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이를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머리를 맞댄 시와 택시업계, 대학은 지난주 복합할증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대 학생들은 택시에 타 학생증을 보여주면 복합할증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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