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 차별하는 제도 고쳐야" 공무원 노조 반발

입력 2019-03-18 15:18
"강원도, 시·군 차별하는 제도 고쳐야" 공무원 노조 반발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가 시·군을 차별하는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파견제도를 비롯해 장기교육 인원 배분, 부단체장 인사 등 시·군에 불평등한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7개 시·군이 강원도로 파견한 직원은 48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해당 시·군은 결원인 상태에서 일해야 하고,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승진과 연결된 6급 장기교육(핵심리더과정) 대상자도 강원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도인재개발원은 매년 장기교육 대상자를 60명가량 선발하는데 도청 직원이 35∼4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매년 시행하는 고위 정책과정마저 대다수 도청 직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인사 교류는 동일 직급 간 1대 1 교류가 아니어서 시·군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도는 3∼4급 직원을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내려보내지만, 시·군에서 올라간 직원은 한직이나 기피부서로 발령받고 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9급에서 6급까지 진급하는데 평균 9.3년이 걸리지만 시·군은 평균 16.8년이나 걸리는 등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산하 시·군 노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협의에 응하라고 최문순 지사에게 요구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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