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징계 청구범위 결정"
"상고사건 급증…상고제도 개선 필수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과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징계 청구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올해 3월 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최근 현직법관 76명에 대한 비위 통보 내지 참고자료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했다"며 "기소된 현직법관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을 했고, 그 외 현직법관 2명은 현재 정직 징계처분 중이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그러나 "대상자들은 현직법관으로서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해 명단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 전면적 상고허가제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 상고법원안 ▲ 대법관 증원안 등을 제시했다.
조 처장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고 과거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됐지만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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