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게이트' 번지나…美검찰·교통부, 737맥스 승인과정 조사(종합)

입력 2019-03-19 00:08
수정 2019-03-19 15:13
'보잉 게이트' 번지나…美검찰·교통부, 737맥스 승인과정 조사(종합)

사법당국, FAA에 자료제출 명령…교통부도 라이언에어 사고 후 조사착수



(서울 뉴욕=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이준서 특파원 = 5개월 새 두 차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보잉 737 맥스(Max)' 기종에 대해 미국 당국이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기종의 안전승인 과정에서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미 교통부는 연방항공청(FAA)의 737맥스 승인과정을 조사하고 있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주목되는 것은 형사처벌 가능성과도 맞물린 법무부 조사다.

워싱턴DC 대배심은 지난 11일 '737맥스 8' 기종의 안전승인 과정에서 연방항공청과 보잉 간 이메일, 메시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연방항공청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배심의 자료제출 명령은 '법무부 형사과 검찰' 명의로 이뤄졌다.

지난 10일 케냐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맥스 8'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사법당국의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WSJ은 "연방검찰이 민간 항공사의 안전승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교통부도 연방항공청을 상대로 737맥스의 안전승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한 당국자에 따르면 교통부의 조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같은 기종의 추락참사에 따라 시작됐으며, 사고와 관련된 항공기 안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부 내부 감사팀이 연방항공청 2개 부서에 컴퓨터 파일 보존을 요구했으며 연방항공청이 조종특성 향상 시스템(MCAS)으로도 알려진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을 허가하는 데 적절한 설계기준과 기술분석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난기류에서 기체가 상승 동력을 잃고 급강하하는 것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인 '자동 실속방지 시스템'이 잇단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소식통들은 미 교통부 조사는 연방항공청에서 새 항공기종과 후속 기종의 안정성을 승인하는 부서, 의무훈련 조건과 훈련 프로그램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항공청이 기존 기종에서 새 기종으로 옮기는 조종사들에 대해 추가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의무화하지 않은 점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보잉의 실속방지 시스템에 대한 추가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방항공청은 이날 737 맥스가 설계분석, 지상·비행 시험, 유지관리 조건, 항공당국과의 협력 등 항공청의 '표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밝혔다.

보잉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으나 앞서 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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