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첫 재심 열리나…대법, 21일 최종결론
내란혐의로 체포돼 곧바로 사형…하급심 "영장없이 체포·구속"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재판 개시여부가 21일 최종 결정된다.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수백명에 달하는 민간인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내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이 장씨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곧바로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도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재심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5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수사 및 재판기록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한 재심결정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대법원이 1·2심 판단에 따라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재판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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