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3-17 07:06
'반도체 입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60.1㎢ 전역 지정…부동산 투기 차단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해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박'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위 '떴다방'도 20여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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