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이주 아동 국내 체류 길 열린다…법규 개정 예정
법무부, 인권위 권고 받아들이기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는 학대를 당한 외국인 아동도 필요에 따라 국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이주 아동은 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데도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규정이 없어 아동 보호·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12월 학대 피해를 본 이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주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에 특칙조항을 신설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2017년 12월 권고 당시 학대 피해를 본 이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할 것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 아동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호조치 의무화는 받아들였지만, 이주 아동 입소 거부를 제재할 법령을 갖추라는 권고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력과 인프라 부재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 학대 피해 이주 아동의 입소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재한다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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