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가 사고의 25%…법규 어겨도 솜방망이"

입력 2019-03-16 12:00
"버스·택시·화물차가 사고의 25%…법규 어겨도 솜방망이"

삼성교통硏 "1만대당 사고·사망자, 非사업용의 약 5배"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약 4건 중 1건꼴로 사업용자동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2∼2017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분석해 16일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가 관련된 교통사고는 연평균 4만8천22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4.9%를 차지했다.

버스와 영업용 승합차, 택시, 화물차, 특수차(사다리차, 지게차 등)가 사업용자동차다.

1만대당 사고는 이들 사업용자동차가 307건으로, 비(非)사업용의 4.5배에 달했다. 1만대당 사망자도 사업용이 5.6명으로 비사업용의 4.7배였다.



사업용자동차는 2012년 106만대에서 2017년 146만대로 늘었다.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5%다.

사업용자동차의 주행거리는 하루 평균 116㎞로 비사업용(35㎞)의 약 3배다. 주행거리 10억㎞당 사고는 사업용이 792건으로 비사업용의 1.5배, 사망자도 1.4배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적정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나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처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버스 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용자동차 사고가 잦은 데는 법규위반 규제가 '솜방망이'인 탓도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사업용자동차는 운행 횟수와 운행당 주행시간·거리가 짧을수록 수익이 증가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만연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화물차를 제외하면 난폭운전으로 운송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버스도 줄지어 다니는 '대열운전'만 운송자격이 예외적으로 정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지 않는 한 개별 법규위반으로 운송자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일단 '난폭운전 운송자격 취소'를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사고 때 사망률이 높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법규를 어기면 운송자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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