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1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003490]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는 그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내이사로서의 적격성 요인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먼저 대한항공의 대주주 일가 소유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를 문제 삼았다.
서스틴베스트는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기내 면세품 위탁판매업체 싸이버스카이와 콜센터 운영 위탁업체인 유니컨버스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억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 조치를 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이버스카이는 조 회장의 자녀 3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고,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 및 자녀들이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안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시 공정위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또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지적하며 "사익을 위해 회사에 비용을 전가한 점은 사내이사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한 뒤 이들이 대한항공과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한 혐의(배임)와 자녀 조현아씨의 변호인 선임료 등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배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또 "조 회장은 한진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정석기업의 대주주이기도 하여, 배당 등을 통해 직접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조원태 부사장과 석태수 부회장이 조양호 후보의 경영 공백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서스틴베스트는 "조 회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대한항공, 한진칼[180640], 진에어[272450] 등 7개 회사에 상근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나 이 중 4개 회사에서 연내 사임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겸임을 반대 사유로 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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