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안 공청회 강행…일부 시민 반발
반대 단체 "아이들 인성과 학업 방해…어른의 정치 도구 사용 우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일부 시민단체 반발에도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공청회를 강행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시민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한 '모두 모여 토론해봅시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공청회를 열었다.
박병석 의원이 사회를 보고 이미영 의원이 발제했다. 고교생 1명은 토론자로 나섰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200여 명이 조례 반대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공청회 원천 무효'를 외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발제자인 이 의원은 50여 분 동안 이어진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토론자로 나선 고교생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행사 내내 '공청회 원천 무효'라고 구호를 외쳤고,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는 청소년의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 참석자들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청소년의회 조례에 반대하는 측은 "청소년의회 조례는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 습득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공적 사안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차원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의원이 울산지역 12개 중·고교 소속 13명 학생과 6명 현직 교사에게 청소년의회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협조문을 보냈다"며 "울산 전체 120개 중·고교가 아닌 12개 학교만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낸 것은 형평성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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