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해서라도 '별장 성 접대' 의혹 밝혀내야

입력 2019-03-15 16:05
[연합시론]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해서라도 '별장 성 접대' 의혹 밝혀내야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국가의 헌법상 원칙이다. 과연 그럴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은 사건의 갈피를 들춰볼수록 이 원칙에 부정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이 사건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문을 무색하게 만든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 15건 중 하나다. 이들 사건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에서 추려낸 것들이다. 이 중에서도 '별장 성 접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가장 크게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 새로운 진술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경찰과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은 검찰이 서둘러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검찰은 성 접대 증거 중 하나인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얘기는 다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무혐의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2013년 검찰의 1차 조사 때는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지만, 이듬해 2차 조사 때는 진실을 얘기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최근 주장하고 나섰다. 또 경찰의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진상조사단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15일 오후 3시에 김 전 차관을 소환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강제구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서 한 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은 게 전부다.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이 김 전 차관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검사들의 외압을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 과거 치부를 덮고 제 식구를 감싸려는 시도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축소나 왜곡, 은폐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검찰도 실체를 밝히려는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정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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