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노동이사제는 법적기준 마련돼야 검토 가능"(종합)

입력 2019-03-15 11:18
포스코 최정우 "노동이사제는 법적기준 마련돼야 검토 가능"(종합)

주총서 김학동·정탁 부사장 사내이사 신규 선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곽민서 기자 = 포스코[005490] 최정우 회장은 15일 노동이사제에 대해 "민간기업이 노동이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등 법적 기준이 구비돼야 하며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노동조합 대표로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이사회 구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에서 현대제철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동일 전 광양제철소장에 대해서는 "현대차그룹은 연간 130만t을 구입하는 고객사로 국내 철강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차그룹의 요청을 양해했다"며 "경쟁력 유출은 우려하고 있으나 유출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학동 생산본부장과 정탁 마케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장인화 사장과 전중선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또 박희재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박 교수는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벤처기업 SNU프리시젼을 설립한 바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장,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포스코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이날 처음 도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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