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 772만→898만원 인상

입력 2019-03-15 10:30
7월부터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 772만→898만원 인상

노동부, 환노위 업무보고…한국형 실업부조 대상 128만명 추산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방안의 시행으로)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이다. 지급액이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로,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빈곤층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는 42%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 1분기에 36% 집행하고 상반기까지는 65% 집행해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이달 8일 기준으로 노동자 145만명을 대상으로 2천72억원 집행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특례 제외 사업장은 모두 1천곳으로, 노동자는 78만명으로 추산됐다. 내년 1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은 3만8천곳이고 노동자는 3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장 2천436곳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전체 공휴일 18일 가운데 유급 약정휴일은 평균 13.2일, 무급 약정휴일은 평균 1.1일로 파악됐다. 공휴일 18일 중 평균 근로일수는 3.7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천606억∼7천726억원으로 추산됐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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