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당선인 7명 연루(종합)
충북선관위 9건 고발·22건 경고…경찰 18명 수사 중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종료와 함께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위법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선거 사건에 연루돼 수사 결과에 따라 자리보전이 위태로울 수 있는 당선인도 충북에서 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총 3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처분 유형별로는 고발 9건, 경고 조처가 22건이다.
경찰 역시 충북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포함해 15건, 18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1명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의 혐의는 기부행위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명, 흑색선전 2명, 임직원 개입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발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오지 않은 것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당선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2명의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청주 모 조합 A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달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선거인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모 조합 B 당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가정 120여곳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연임에 성공한 음성 모 조합 C 당선인은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주 모 조합 D 당선인은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게 문제 됐다.
또 증평 모 조합 E 당선인은 조합장으로 있던 2017년 1월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다.
선물 세트 안에는 E 당선인의 명함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이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제천농협 김학수 당선인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
김 당선인은 조합장 재임 시절 제천농협 유통센터 신축 용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 없이 계약금 3억8천만원을 임의대로 지출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당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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