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로 해임되면 연금 최대 25% 깎인다
인사처 업무계획 발표…음주운전 첫 적발에도 감봉 이상 징계
9급 세무·검찰직 일부 선택과목 필수화…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성 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개편에 나선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성 비위 해임도 공금횡령에 준해 연금 감액
인사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 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도 종전보다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는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할 경우 이뤄지는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1만원 부당수령해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가산 징수액이 2만원이지만 앞으로는 5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해 사전에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고려해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 공무원 전문성 강화…9급 선택과목 필수화 추진
인사처는 국가직 9급 가운데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 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지인 등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소극행정 땐 문책 강화
인사처는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 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한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아울러 적극 행정으로 인한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해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 해당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 한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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