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2배 초과…경기도, 불량 고형연료 제조업체 등 적발

입력 2019-03-14 09:27
수정 2019-03-14 11:50
중금속 2배 초과…경기도, 불량 고형연료 제조업체 등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고형연료를 사용한 사업장 등 고형연료 관련 각종 불법행위 사업장 2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생활 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2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1곳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업체 1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업체 5곳 ▲준수사항 위반 업체 5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체 4곳 등이다.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 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 비소 5mg/kg)를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시에 있는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도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안성시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이 10.99mg/kg나 검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적발된 21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량 고형연료를 사들이거나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계속해 불량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이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시·군이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1∼22일 진행됐다.

kwang@yna.c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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