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엠 등 3곳 제재

입력 2019-03-13 18:54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엠 등 3곳 제재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에스제이엠(SJM)[123700]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에스제이엠은 연결재무제표에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적게 제거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5천62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에스제이엠의 지주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025530]의 연결재무제표도 과대계상돼 이 회사에도 과징금 3천93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회사의 감사를 맡은 도원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카스[016920]도 미선적 수출재고를 매출로 조기 인식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6천14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받았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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