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접대' 물증 확보가 관건…성매매알선 최고 징역 3년

입력 2019-03-13 18:43
수정 2019-03-14 06:22
'승리 성접대' 물증 확보가 관건…성매매알선 최고 징역 3년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피해자 동의 여부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30)이 오는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와 정준영을 1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우선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를 벌여왔다.

'승리 성접대' 물증 확보가 관건…성매매알선 최고 징역 3년 / 연합뉴스 (Yonhapnews)

한 인터넷 매체는 승리가 서울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며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접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 접대 자리에 여성들이 동원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 성접대가 이뤄졌다면 성매매 비용을 승리가 직접 지불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수사의 관건이다.

다만 카톡 대화만으로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찰은 의혹을 규명할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를 알선·권유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해야겠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성관계 동영상이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카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정준영도 소환 조사한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승리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이 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린 영상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촬영했다고 해도 해당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김정규 세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카톡방에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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