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불붙은 MB-검찰 신경전…김윤옥 증인소환 두고 설전

입력 2019-03-13 15:43
2심서 불붙은 MB-검찰 신경전…김윤옥 증인소환 두고 설전

검찰, '사위' 이상주도 증인 신청 "금품수수 사건 핵심"

MB측 "유·무죄 판단에 증언 불필요…증인 신청 유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새로운 국면을 맞자,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신경전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이에 반박하는 이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사건의 핵심"이라며 "김윤옥 여사는 소환 조사에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새로 입증해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 것인데, 해당 부분은 김윤옥 여사나 이상주 변호사가 금품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전수뢰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의해 무죄가 된 것인데, 이를 뒤집는 데에는 증언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07년 1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김윤옥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줬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던 당시에는 '공무원이 될 자'였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8년 1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사위들에게 1천230만원 상당의 양복과 코트를 맞춰 준 것은 뇌물에는 해당하나 정치자금은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유죄로 뒤집는 데에는 법리적 판단이면 충분한데, 사실관계를 다투는 쟁점처럼 무리하게 증인 소환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의 요지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3항은 항소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당시 사전수뢰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 중에는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다"며 "5천만원을 수령한 경위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당사자인 김윤옥 여사를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주 변호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자금 수수에 지속해서 관여한 당사자이므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설전을 벌이는 광경은 이전까지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함에 따라 서류 증거 조사와 법리적 논쟁을 위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는 전략을 바꿔 적극적인 증신 신문을 요청했지만, 채택된 증인들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이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그러나 바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받아들인 데 이어, 불출석하던 증인들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기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항소심 단계에서야 사실관계에 관한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자, 검찰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김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항변에서는 검찰이 가족을 법정에 세우려 하는 데 대한 항의의 뜻이 읽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심의 판결 이유를 너무나 잘 아는 검찰이 증언 거부권을 다투는 2명을 골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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