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청,무원칙 채용했다" 지적에 전북교육청 '일부인정'

입력 2019-03-13 15:52
"전주교육지청,무원칙 채용했다" 지적에 전북교육청 '일부인정'

전직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재자 우선 선발 원칙 3년간 무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 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 산하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가 13일 지원청의 비정상적 채용 절차를 규탄했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육지원청이 인력풀 우선 채용 원칙을 무시하고 분야 구분 없이 교원을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인력풀은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해야 하는 학교와 기관, 매번 지원해야 하는 근무 희망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전주특수교육지원청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했고, 인력풀 등재자로서 지난달 센터에 다시 정당하게 채용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인력풀 등재자가 아닌 미등재자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전북교육청 지침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은 뒤늦게 채용을 취소하고 나를 채용하려 했다"며 "알아보니 교육지원청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3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인력풀 미등재자를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초등특수교사 채용 공고를 내고서 뜬금없이 유아특수교사를 채용했다고 고발했다.

A씨는 "당시 초등특수교사 채용 공고를 내고 유아특수교사를 뽑았더라"며 "특정한 사유로 채용 분야를 변경하려면 재공고를 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재공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유아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인력풀 미등재자 우선 채용 원칙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초등특수교사 채용 공고를 내고 유아특수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재공고가 났어야 했는데, 내부 결재로만 진행했다"며 "선발된 유아특수교사는 센터에 이미 재직 중이던 교원이다. 계약 연장 개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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