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 이팔성 구인장…검찰, 김윤옥 증인신청 '맞불'(종합)

입력 2019-03-13 15:12
수정 2019-03-13 15:36
MB 2심, 이팔성 구인장…검찰, 김윤옥 증인신청 '맞불'(종합)

재판부 "이팔성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경고

검찰, 김윤옥 여사·MB 사위 증인 신청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끝내 조사에 불응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이 그의 보석을 기점으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사유서에서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외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도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의 강제 구인 절차에 다소 의문을 표했다.

검찰은 "소환장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구인장 발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구인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염두에 두고 증인신청을 보류했는데, 이제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특히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에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도 참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을 탄핵하는 데에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다.

MB, 보석 일주일 만에 첫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연합뉴스 (Yonhapnews)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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