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10건 적발

입력 2019-03-13 14:01
수정 2019-03-13 16:40
울산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10건 적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이 중 6건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4건을 경고 조치했다.

검찰 고발된 사안은 조합장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자신을 홍보한 사례 등이라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법에 따라 신고자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1390)해달라고 알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투표일인 이날 울산에선 후보자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2개 조합을 제외한 17개 조합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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