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정준영 카톡방' 공익신고자 "경찰 유착 의심 내용"
권익위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 "경찰에도 동영상 등 자료제출"
"경찰 '엑셀파일밖에 없다'는 얘기 들으니 믿을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 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속에 이들이 경찰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 기록을 공익 신고한 방정현(40·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카카오톡) 내용을 봤을 때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떤 특정 계급이랄까, 이걸 얘기를 한다"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들 중 '누가 그분하고 문자 온 것 봤어? 뭐 어떻게 했어? 연락했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또 "개인적인 비위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다"며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되고 무마되고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왔어' 이런 식의 대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카톡방에서 언급된 경찰 고위직이 누군지에 대해서 방 변호사는 "(일선 경찰서) 서장 수준은 아니다. 더 위라고"라면서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 밖에도 방 변호사는 경찰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아내려 한 것처럼 느꼈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뒤 경찰 요청에 따라 복사본을 경찰에도 건넸고, 이후 간단한 조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경찰에 출석했다고 한다.
방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사 내용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부터 시작해 내가 느끼기에 제보자가 누군지 파악하려고 하는 식의 조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보자는 절대 보호해야 하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으레 하는 질문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경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가져오면 갖고 있는 것을 제출할 거냐고 했다"고 전했다.
방 변호사는 또 자신이 경찰에 건넨 복사본에는 사진과 동영상 등 여러 자료가 있는데도 경찰이 언론에 '자료를 입수했는데 엑셀 파일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더 이상 못 믿겠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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