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점상 허가제' 영중로 등 3곳 시범실시

입력 2019-03-13 11:15
서울 '노점상 허가제' 영중로 등 3곳 시범실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거리 가게(노점상) 허가제'를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곳에서 올해 1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중로는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에 이르는 390m 구간으로 거리 가게 45곳이 자리한다. 함께 추진되는 곳은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주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 1월부터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된 노점은 도로점용료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해 동안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시와 관할청도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내 거리 가게 허가제 대상지 6천669곳 중 1천883곳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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